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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이면 싸게 해결했네..근데저거 청소 힘들겠다 ㄷㄷ
싸지 않아요.. 책임감때문에 이십만원까는거 동의하는거지 그거 불법이에요.실제 손해액이 20만원이라도 고의적으로 한것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배상 청구 할수 없어요고용인이 부주의 실수로 손해가(실제 손해액 20만원 상당) 발생한경우 징계를 먼저 해야합니다.징계로 감봉을 할수 있지만 한번의 징계로 일일 임금의 50프로, 여러번 징계하는 경우 총임금의 10프로 이상을 넘을수 없어요. 즉 한번 냉장고 끈 행위이기때문에 한번만 징계할수 있죠.징계 이후에 배상 청구를 할수 있으나 사용자도 일정부분의 책임을 지므로 전액 배상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즉 알바생 일당이 40만원이 아닌이상 싼게 아닙니다.그냥 사장이 불법으로 화풀이 한거 이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어야하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