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제보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27세 남성 A 씨로, 인터넷에서 폭죽 영상과 2도 화상 사진을 무단 도용해 방송사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37104?sid=10…